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소개
지원금 혜택
ㅁ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ㅁ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ㅁ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ㅁ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쳐 분리지급액 포합)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최대 240만 원 지원 받는 청년 월세 지원금 간단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ㅁ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만 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5.다만, 주택 소유자 or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or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or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or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or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6.기타 자세한 지원대상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아래 바로가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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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5초만에 계산하기
신청 방법
ㅁ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or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링크 클릭
- 전화문의 1600-0777(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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